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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입마개의 기준과 벌금 및 과태료를 알아봅시다.

by 퐁장군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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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입마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물림 사고도 같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에 비해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따라가지 못해 보호자의 안일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끔찍한 개물림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아지 입마개의 기준

얼마전에도 지방의 한 초등학생이 담장을 뛰어넘어 나온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산책하는 대형견이 다른 사람이나 강아지를 공격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물림의 사고는 특정 견종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견종들에서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유독 `맹견`으로 지정된 공격성이 강한 견종들에게서 더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들의 입장에서는 반려견이 답답하고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입마개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외출 시 의무적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집개는 안 물어요~`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 입마개를 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고를 당할경우 과태료나 벌금의 대상이 되므로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마개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것은 아니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에게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한국에서 지정되어 있는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견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견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견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견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견
  6. 마스티프,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그 잡종견

위와 같은 견종들이 한국에서는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만약 위의 견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강아지의 체고가 40cm 이상의 큰 대형견이라면 관리대상견으로 지정됩니다.

맹견과 관리대상견의 차이점은 산책시 입마개를 착용할지는 보호자에 의해 판단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나 좁은 복도, 건물의 내부등에서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강아지 입마개 기준 제외 항목

`맹견`으로 분류된 강아지와 외출을 하더라도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의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목줄로 외출하는것이 아닌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동장치에서 강아지가 탈출할 수 없도록 단단한 잠금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동장치가 내외부의 충격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면 입마개를 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마개와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와 벌금

동물보호법으로 지정된 `맹견`을 목줄 없이 풀어놓았을 때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목줄도 안 했으니 당연히 입마개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풀려있는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사망하는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주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쳐해 집니다.

그리고 풀려있는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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